​​ 공공누리제도의 배경과 표시도안 종류

공공누리제도의 배경과 표시도안 종류

 

1. 공공누리제도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작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ㆍ문화적 부가가치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기기 등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한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표준화된 이용허락표시제도인'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고,'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 공공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3. 공공누리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안내하는 표시 기준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허락의 대상이란 사실을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누리는 마크를 함께 개발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고, 해당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누리의 기본 표시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누리 표시 도안

 

공공누리 마크에서 OPEN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공공저작물의 열린 이용과 공유를 의미하며, 알파벳 O에서 형상화된 태극마크는 공공누리의 공공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부 색상으로 들어간 청록색은 저작권의 올바른 활용(그린정보이용)을 의미합니다.

- 공공누리 공식 마크 다운로드 :

koglmark_korea.zip
다운로드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는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표시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제1유형 :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②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③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④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의 구체적 예시

위의 항목에서 분류된 4가지 유형은 결국 아래의 3가지 유형을 혼용하는 경우 4가지의 사용례가 나오게 되는 것을 규정화 한 것입니다.

 

-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출처 표시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목적으로만 이용가능

 

상업적 이용금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서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내용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2차적 저작물 작성) 하는 것도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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