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및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및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스마트폰 앱,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연결된 PC, 태블릿 및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입신고는 ‘정부 24’ 앱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로그인한 뒤 전입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처리결과 또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방법

아래에서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후의 세대주 변경에 관한 2가지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 "세대구성,세대편입"으로 전입신고 신청 후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신청

- 전입신고시 전입 구분을 "세대구성, 세대편입"을 선택하고 민원신청을 합니다.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상태 변경을 확인합니다.

- 동일주소지에서 " 세대주 A & 세대원 B " 의 상태에서 " 세대주 B & 세대원 A "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24(민원 24)에서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검색 후 신청서 작성을 "세대주 변경"으로 민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신청시에 공인인증서 확인을 해주시고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은 "정부 24(민원 24) 사이트 상단 >> 민원서비스 > 확인 서비스 >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나의 민원처리결과"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세대 합가"로 전입신고 신청

- 전입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 A가 있는 상태에서 신청인 B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B가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전입신고 1단계에서 전입구분을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구성)",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을 선택합니다.

- 전입신고 2단계에서 "전(前)세대주"란에 세대주 A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전입지란의 세대주에는 B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B의 공인인증서로 민원신청을 합니다.

- A는 "정부24(민원24) 사이트 상단 >> 민원서비스 > 확인 서비스 >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메뉴에서 동의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B는 A의 세대주확인 절차가 끝난 이후 "나의 민원처리결과"에서 처리상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세대 합가"로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위한 확인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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