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치료 중단 및 "연명의료 결정법 " 살펴보기

연명치료 중단 및 "연명의료 결정법 " 살펴보기

 

 

연명의료중단 동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 관련된 법률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18호, 2020. 4. 7. 일부개정 )"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호스피스

 

 

1.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1조에서 이 법의 탄생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한다는 대목은 대부분의 경우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서면동의를 얻어 행해지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담당 주치의가 현저히 환자의 의식불명이나 기타 동의할 수 없는 상태가 올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를 받아두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상속이나 보험금, 또는 치료비 지출 회피 목적의 동의가 환자 무의식인 상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용어의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 법의 2조에서 미디어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정의가 있습니다.
즉,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투여 등을 받아야 하는 환자도 연명의료 행위의 적용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3. 의사들의 의무

 

- 제3조(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당연한 전제이겠지만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동의 여부는 철저히 환자 본인의 의사가 1순위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한 환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일때 이러한 고지가 본인에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호스피스의 날

 

-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스피스는 원래 중세 유럽에서 여행 순례자에게 숙박을 제공했던 작은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그런 여행자가 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대로 그 곳에서 치료 및 간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수용시설 전반을 호스피스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데서 호스피스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Worldwids Palliative Care Alliance라는 위원회가 2006년부터 매년 10월의 둘 째주 토요일을 세계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의 날로 정한데서 유래합니다.


Worldwide Palliative Care Alliance는 전세계적인 호스피스와 완화치료의 발전을 지원하는 호스피스와 완화치료의 국가적, 지역적 조직들의 연결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체입니다.


5. 연명치료중단 결정의 이행시기

 

-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①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6. 연명치료중단 결정에 대한 동의 자격자

 

-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동의할 수 있는 자격자들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연명치료중단 이행 관련 사항

 

-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법인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조문을 발췌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9년 7월 기준으로 말기암환자 등 죽음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5만 3900명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한 달에 평균 3171명이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를 거부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선택했다는 것으로, 존엄사와 연명치료행위의 중단에 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법 시행 이후로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행위를 환자 본인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9세 이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법정기관에 보관해 놓거나, 말기 임종기 환자인 경우에 담당의사에게 의사를 밝혀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법이 시행된 초기라서 환자의 의지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에 의해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는 환자가 미처 의료의향서나 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 부분은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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