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정책인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에 대하여

양육정책인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에 대하여

1. 양육수당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양육수당입니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으로 86개월 미만의 전 계층 아동이 이에 포함되며,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만원

-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아동의 경우에는 상기의 금액과 상이합니다.

 

2.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 보육료입니다.

 

보육료

 

 

- 0~2세

맞춤보육에 해당하는 연령구간으로 일 6시간의 맞춤반 또는 월 15시간의 긴급교육바우처가 있습니다.

그외에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 12시간 어린이집보육료를 지원하는 종일보육 지원이 있습니다.

- 만3세~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의 유아로 누리과정 지원에 해당합니다.

 

3. 유아학비

유아학비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의 유아로 누리과정 지원에 해당합니다.

 

4. 신청절차 등 기타 사항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간의 이동시에는 반드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하게 되며, 소급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육료의 경우에 맞춤형과 종일형간의 자격변경시에도 서비스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모든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최초 신청시와 마찬가지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신청일이 매월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를 바로 지원하게 되나, 16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달 1일부터 변경신청한 서비스 지원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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