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노령연금) 합산 문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노령연금) 합산 문제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정한 구간의 분들은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기여도나 노력에 따라 매월 평생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평생연금형태이지만,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 폐지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본인의 기여도나 노력여부와 관계없이 연령과 소득기준이 일치하면 국가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공적연금형태의 복지제도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게 국민연금이라면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칫 헷갈리기 쉬운 두 연금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그중 국민연금은 국민이 낸 일정 보험료를 국가가 운영해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었을 때 연금의 형태로 돌려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주는 반면, 노령화에 가속이 붙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후를 위해 공동으로 준비하는 공적부양제도지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내가 낸 연금을 내가 돌려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함께 받아 노후 소득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

 

- 일반수급자: 소득하위 70%,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초연금 수급자

- 저소득수급자: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의 일반수급자 분들과 저소득수급자 분들 사이에 수령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선정기준이 연령과 소득인정액 두가지만을 보므로, 국민연금 수령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뿐입니다.

 

아래의 표는 2019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입니다.

 

2019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이며,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저소득 수급자

 

위의 도표에서 보다시피 기초수급권자의 경우는 저소득수급자에 포함되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나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으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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