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제도와 낡은집 수리제도

주거급여제도와 낡은집 수리제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언(法言)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제도의 존재에 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거나, 알고 있어도 귀찮아서 신청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사항에 해당하는 복지제도는 미리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와 낡은집수리(자가가구)

 

 

주거급여제도란 소득,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임차가구)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지원(자가가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약 203만원)이하의 가구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제도는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자녀, 사위, 며느리 등)의 상황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는 2019년의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단위:만원)

 

2019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게 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신청절차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보장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신청 이전에 자신의 주거상태에 대한 여러가지 자가진단을 해보거나 공공분양정보 등을 얻거나 또는 분양 알림 서비스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마이홈포털 페이지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가진단은 마이홈포털의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인 1600-0777 에 직접 전화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전월세 지원(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아래의 표는 2019년 기준임대료입니다. (단위:원/월)

 

2019 월별 기준 임대료

 

실제 임차료(월세)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 낡은집 수리(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경/중/대보수 등으로 구분한뒤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노후도를 평하하는 항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노후도 평가기준

 

2019년의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은 각 보수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2019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참조 관련 포스팅 :

2019/10/19 - [복지 제도] - 2019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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