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집을 담보로 편하게 살자 - 주택연금

내집을 담보로 편하게 살자 -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일단 사업주체가 국가인 만큼 그 신뢰성이 높고 마땅한 노후대책을 챙겨 놓지 못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노년층이 눈여겨 봐야 할 제도 입니다.

 

1. 주택연금 개요

- 내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받는다.

- 배우자도 평생동안 같은 금액을 보장 받는다.

- 주택의 잔여가치가 남으면 상속, 모자르게 되어도 그 부분은 국가가 부담한다.

 

2. 주택연금에 가입 자격

- 부부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9억원 초과 2주택자라 할지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1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자는 연금을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이 가능한데,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주택연금 지급유형

- 정액형은 평생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 전후후박형은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으나 그 이후에는 약간 덜 받게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4.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종신혼합방식:

필요시 목돈을 찿아 쓰고(대출한도의 50%이내), 나머지를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일정기간(10, 15, 20, 25, 30년) 동안만 연금수령, 거주는 평생 보장받게 됩니다.

5. 가입비 및 보증료

- 가입시에 직접 내지 않는 비용(이용금액에 합산)

주택가격의 1.5%(일반 및 우대형)에 해당하는 초기 보증료인 가입비,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일반 및 우대형)에 해당하는 연보증료, 대출이자(대략 2~3%)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가입시에 직접 내야 하는 비용

법무사수수료, 대출약정인지세, 등록면허세 등과 감정평가 수수료(시세정보가 있는 아파트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없음)는 직접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6. 주택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

2019년 4월 1일 기준의 정액형, 종신지급방식에 의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중 연소자 기준으로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령별, 주택 가액별 주택연금 수령액

 

7. 주택연금 가입문의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에 있는 지사 혹은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찿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