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긴급 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긴급복지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의 대표전화번호는 129 입니다.

긴급지원의 대상 조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위기상황이란?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자 및 사보험 혜택자는 제외)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경우의 예시로는 단수 또는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수급자 탈락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간병이나 양육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경우의 예시로는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이상 경과시, 주 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교도소 출소후 생계곤란 또는 거소가 없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및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에는 700만원 이하)

 

 

4.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확인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의 내용은 현금 또는 현물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유형별 지원금액은 2019년 기준입니다.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금액은 4인기준 최고 1,131,000원 입니다.

- 의료지원 : 중한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나, 선택진료료 및 상급 병실료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입니다.

- 주거지원 :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를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무보증 월세, 하숙, 여관 등)

지원금액은 대도시 4인기준으로 621,000원 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4인기준으로 1,201,000원 입니다.

- 그밖에 초중고생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해산비 지원, 장제비 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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