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도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국민연금도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금융기관의 통장은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예금채권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류될 여지가 있으나, 185만원이라는 국민연금 압류 불가액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그 한도에서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예 지급받는 계좌를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은행의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압류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하여 변경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압류금지 안심통장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장애일시보상금 제외),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9년 현재 아래의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안심통장의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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