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 복지 제도
- 2019. 10. 19.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 속해 있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
첫째, 지원대상이 2019년 기준으로 이전의 43%에서 44%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규정보다 실질적인 주거형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가족 기준 203만원) 이하의 가구이면 누구나 주거급여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그 중에서 중간정도 순서의 가구들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주거급여의 지원 절차
① 읍면동 등의 소속 자치단체에 주거급여의 신청
② 시, 군, 구 등의 소속 자치단체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③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관계조사, 주택상태 조사 등의 주택현황 조사
④ 시, 군, 구 등의 소속 자치단체에서 모든 심사를 고려하여 보장 여부 결정
⑤ 시, 군, 구 등의 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 지급 개시
5. 주거급여 개편에 대한 요약사항
- 근거법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관할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습니다.
-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4%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의 지원기준이 현금급여기준액인 소득인정액의 약 22%이던 것이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은 9만원에서 약11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주거급여의 신청
- 주거급여의 신청 주체는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 및 그 가구의 가구원, 본인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시는 분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시점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에 인터넷 접수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및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분의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 콜센터 관련 문의 : 1600-0777
관련글 참조:
2019/11/06 - [복지 제도] - 주거급여제도와 낡은집 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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