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9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4가지

2019년 9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4가지

보건복지부는 2019년 9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정책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가지의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 연령 확대 시행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되는 데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수당 신규 신청의 경우 해당 가구에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송(아동주소지)하게 되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 (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초음파 검사비 1/3로 인하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비 1/3로 인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가 기존보다 1/3로 내려갑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보건복지부에서 상황별로 감경액 예시를 든 사례를 도표화한 것입니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비 인하

 

3. 행복동행,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 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향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2019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입니다.

- 우선대상은

① 돌봄 취약가구(기초생보, 한부모, 맞벌이가구 등)의 자녀

②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인 발달장애학생

③ 방과후 학교 10시간 이하 이용자

- 제공서비스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학생이 이동을 하거나,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인력이 방문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의 내용은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입니다.

- 제공 시간은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인원 (2~4인)과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월 최대 44시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내 이며 월-금요일 16~9시 (최대 3시간), 토요일 09~18시 (최대 4시간) 등 입니다.

 

행복동행서비스 제공시간

 

- 서비스 단가를 보면 기준단가는 12,960원(본인부담금 없음)이며,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 단가가 적용됩니다. 차등단가의 비율은 2인그룹은 100%, 3인그룹은 80%, 4인그룹은 70%로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및 문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대표 홈페이지(www.broso.or.kr)이며 아래의 지역별 연락처 및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동행서비스 지역별 연락처

 

4. 어르신 주야간보호기관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갑자기 야근,출장,입원 같은 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을 집 근처의 주야간보호기관, 이른바 노인유치원에서 일정기간동안 돌봐드리는 제도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이며 2019년 9월 1일부터 운영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주간, 야간 보호 서비스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낮 시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야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최대 이용기간은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이용하실 수 있는 금액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재가서비스 본인부담률 15%)은 아래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야간보호기관내 단기보호사업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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