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기준완화 제도는 2019년 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적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1.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 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자(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가구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 합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7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이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3. 수급자 선정기준의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한 해석으로 보장의 사각지대에 몰렸던 실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했던 분들을 제외시키는 불합리를 없애고자 나온 완화기준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4.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

 

2019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급여의 총7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 교육급여 : 학생 수급자의 입학 및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해산, 장제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사망시 1인당 75만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5. 신청절차 및 신고의무

신청절차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의합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의 상담 및 접수 -> 소득 및 자산조사, 보장결정 -> 시, 군, 구청에서 대상확정자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기타 기초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내용, 소득 또는 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의 신고 미이행시에는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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