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기준 장애인의 분류 15종과 시각장애

2019년 기준 장애인의 분류 15종과 시각장애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기능이 손상되어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장애란 단어를 욕이나 비속어처럼 쓰기도 합니다.

장애란 열등과 우등의 구분이 아닌 남자와 여자, 성인과 미성년자, 동양인과 서양인 등처럼 특정한 집단을 구분 짓는 단어일 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나 일반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장애인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 속에서 국민의 권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장애인들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장애의 분류와 시각장애

우리나라는 장애를 1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보건복지부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100만명중 251만이 넘는 장애인이 있으며(약 5%) 이중 25만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중 약 10%입니다.

 

아래의 도표는 우리나라의 장애의 15가지 분류표입니다.

 

장애의 종류 15종

 

 

장애등급제의 폐지

보건복지부는「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사회 전영역을 망라하는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단계적 폐지에 들어간 장애등급제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집니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등급제 폐지의 의미는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정부주도의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국민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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