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매입임대 대상 주택에 관하여

LH 매입임대 대상 주택에 관하여

정식 명칭은 '다가구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매입임대_LH

 

1. 선정기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2. 매입대상 주택

LH의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주거용)

- 사용승인일 10년이내의 주택(오피스텔은 15년 이내)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매입 검토 대상이 되며 동별 일괄 매입(관리소나 상주 관리운영인이 있는 경우에는 5호이상 부분 매입 가능)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미준공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건축공정률이 80%이상 이거나 준공예정일 60일 이내의 주택인 경우에 한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용으로 적당한 주택을 집중 매입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이란 전용 36㎡~85㎡(60㎡이하 우대)이며, 2룸 이상의 존재를 그 조건으로 하며 이를 충족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매입대상 1순위는 위와 같이 신혼부부용 주택이며, 기타 차순위로 고려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있는 지의 여부, 즉 교통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가까운 지의 여부, 즉 학교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 마트, 병원, 보육시설, 공원, 관공서 등이 인근에 있는 지의 여부, 즉 편익시설이 많은지도 봅니다.

 

3. 매입제외 주택(LH 공통적용 사항)

-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개발예정지구 안에 소재하여 공공매입 임대주택 거주가능기간(20년) 내에 주택 철거가 예상되는 주택

-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의 주택 단, 도심지 내 신기술의 냉난방 시스템 등이 적용된 주택은 신청 가능 - 상습 침수지역의 주택

-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군부대 사격장, 위험물 시설로 지정된 시설, 화장장, 집단화된 위락시설 등 위험 또는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택

-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사유(건축법 위반,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등)가 있는 주택이 매입제외 대상이나, 불법원인을 치유하고 구조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 맹지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속토지가 점유된 주택으로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해당되며 처리가능한 객관적 증빙 제출시 매입 가능

-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주택

- 세대별 전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 공사 직원 본인 또는 직원 가족이 소유한 주택은 매입제외 대상 주택이 되며 직원가족이란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 존 비속, 주민등록상 직원과 동일 세대에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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