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구 고령화 및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 1인 가구가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보살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치매노인, 장애인, 방문보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취약가구, 독거 수급자 등도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생겨난 복지 서비스입니다.

 

즉, 상시 보호가 필요한 건강 상태 취약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미끄러져 쓰러졌습니다. 다쳤는데 전화기 까지 기어서 간 경험이 있습니다."

- "혼자 있다 넘어졌는데 무릎관절과 허리 디스크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 "갑자기 몸이 심하게 아픈 데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2019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지원되는 절차를 살펴 보면 취약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센서(가스 화재 활동감지 및 응급호출 버튼 등, 무상지원)를 설치하게 되는데 지자체 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안양시의 고령자 응급상황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응급상황시 "도와줘"라든가 "살려줘" 등의 음성을 인식하여 365일 24시간 통합상황실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응급 긴급상황 발생시 각 지자체의 통합상황실에서 119 또는 112에 연락하여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는 연계형 안전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사는 노인 중 치매 또는 치매고 위험군, 장기 요양서비스 및 방문보건 서비스 등이 필요한 건강이 취약한 자,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온라인신청의 경우에는 가능한 지자체와 불가능한 지자체가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역인지부터 확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하게 됩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이며 연락처 044-202-3454 입니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조건으로는 가입을 원하는 자의 가정 내에 인터넷 또는 유선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1단계 : 이용을 원하는 자의 안심단말기 가입 신청
- 2단계 : 각 지자체별로 선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 3단계 : 각 지자체별로 선정된 안심단말기 지원
- 4단계 : 각 지자체별로 기사방문이나 직접설치에 의한 안심단말기 설치
- 5단계 : 이용자의 안심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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