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래의 서류 목록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대부분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이며 다소 제출해야 할 서류의 양이 많다 보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래의 목록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면 다른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해당사항이 없어 제출할 필요가 없는 목록도 있는 데, 이는 담당자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아래의 서류 목록들은 2021년 5월 현재 기준이므로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기본 서류 1(구청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 - 혼인관계증명서 - 사회 소외계층 확인서(기초수급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이제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일명 죽은 채권)은 무조건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안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미 끝나고 국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법예고 (2020. 9. 22. ~ 2020. 11. 2.) - 법제처 심사 완료 (2020. 12. 21.) - 차관회의 (2020. 12. 24. / 51회) - 국무회의 (2020. 12. 29. / 63회) - 국회제출 (2020. 12. 29. / 의안번호 : 2107127 ) 1. 제안 이유 현재 각종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소액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자..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이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생계 안정 비용 지원합니다. 특고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줄임말로, 정부는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약 5만 명에게 다음 달까지 100만 원인 지원금을 지급 완료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 근로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약 56만 명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을 지난 1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이날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특..
2021년 올해부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자신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챙겨보아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갈수록 복지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노령연금)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는 데,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 태어난 제도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저 자신도 다소 헷갈렸던 용어들의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야 할 ..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월 11일부터 지급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3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와 내역 및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와 내역 규모는 총 9.3조 원으로 약 58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우선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4.1조 원, 임차료 간접지원으로 1조 원 등 약 5.1조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로 문을 닫아야 하거나(집합금지), 영업은 하지만 제한을 받는(집합 제한) 업종에 지급됩니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에 속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 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구직촉진수당, 기초연금,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안정자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의 변동 사항이나 새로운 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공개한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 정책 및 제도 정리를 발췌하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1.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1월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2. 기초연금 지급 확대 기초연금 지급 확대..
12월 10부터 적용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실직 예술인 등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을 경우 약 120~270일의 구직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일부터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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