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등 용어정리

 

2021년 올해부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자신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챙겨보아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갈수록 복지 영역이 광범위해지면서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와 같은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노령연금)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는 데, 이러한 갭을 메우기 위해 태어난 제도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저 자신도 다소 헷갈렸던 용어들의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민연금이 맞으며 다른 말로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르며 소득 하위 70%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므로 올해로 만 65세 이상이라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달라지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598만 명이 최대 3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69만 원,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부부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포함됩니다.

 


월소득 인정액을 알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 보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 계산에 기초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인정액 조건이 맞는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기초 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노령연금)이 아닌 아래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공무원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일정 기준보다 많다면 기초 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이 45만 원 이하면 기초 연금 30만 원을 모두 받지만, 45만 원보다 많으면 국민연금액과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기초 연금을 둘 다 받으면 각각 받는 연금에서 20%가 감액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기초연금 신청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 기초연금 신청 오프라인 :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접수
- 거동이 불편한 경우의 기초연금 신청 : 거동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접수를 도와줍니다.
- 연금에 관한 문의 :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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