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0년 역사의 군대 영창제도 폐지

2020년 100년 역사의 군대 영창제도 폐지

1896년 육군 징벌령에 의거해 처음 실시되어 현재까지 이어왔던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창제도가 올해 폐지되었습니다.

지휘관의 징계수단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병사들에게는 공포스러웠던 영창제도가 드디어 폐지되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인권문제가 제기되었고, 간부를 제외하고 병사에게만 이루어지는 영장제도는 헌법상의 평등주의에 반하며, 지휘관의 명령만으로 실시되는 구조를 가진 영장제도는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반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영창제도는 폐지되더라도 군기교육이나 감봉, 견책 등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병사들에 대한 징벌적 효과나 통제 효과는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병장 월급은 전년도 대비 33%인상된 54만900원인 상황에서 영창제도를 제외한 다른 통제수단들의 징벌적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군기교육이나 감봉, 휴가 단축 등으로 대체하는 "군인사법 개정법률안"은 2017년에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던 개정안입니다.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드디어 2019년 11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군인에 대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창제도의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영창제도 폐지 의결하는 국회 법제사법심사 소위원회 의결

 

 

위와같이 군인사법 개정 법률안에 의해 변경되는 영창제도 폐지 등의 제도들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에서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기간 연장, 감봉(1~3개월 이내에서 보수의 1/5), 휴가 단축(1회당 5일 및 총단축일 15일 이내 한도), 군기교육(15일 이내), 근신, 견책 등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또한 영창 대신 군기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실상 영창제도를 제외한 다른 대체 징계수단들이 결코 가볍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다만, 영창제도에 있어서 영창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를 군기교육에 그대로 도입해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한 점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기교육 일수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는 데 이는 기존 영창제도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간부의 경우 정직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이 복무일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데, 병은 군기교육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때 복무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체 훈련 위주의 군기교육을 도입한다면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군기교육으로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권친화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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