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급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장제급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다소 생소한 급여종류일텐데요,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제급여


Ⅰ.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4%이하 가구원이 대상이 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또는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자격 판정 당시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만을 받고 있었던 수급자는 장제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이내로 제한됩니다.

 

Ⅱ. 지원내용

수급자 사망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최대 75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장제급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후 지자체 접수일로부터 처리됩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치를 때 필요한 금품(현금 또는 현물)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사망자가 남겨둔 가용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가용현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Ⅲ. 장제급여의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한 뒤,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체크한 후 기타 사항을 작성하고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모바일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면 되나 이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Ⅳ. 온라인 신청시의 제출서류

- 통장사본: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시 첨부
- 장제비영수증: 실제 장제여부 확인용
- 사망진단서(대체 가능 서류-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사망진단서는 불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들은 이미지 업로드로 가능하며, 업로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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