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2020년 공익직불제 예산안 2조 4천억

농촌 2020년 공익직불제 예산안 2조 4천억

농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쌀,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의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

 

이러한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의 올해 직불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 비해 1조원이 더 늘어난 엄청난 증가 수치입니다.

 

2020년 공익 직불금 예산 규모

 

아래에서는 2020년 새해에 실시되는 농촌지역의 공익질불제에 관하여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논이나 밭, 재배작물 등의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다만, ①농업진흥지역내의 논이나 밭,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③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에 차등을 두게 됩니다.

 

- 경영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단가의 적용

단,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가 설정됩니다.

 

-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

①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 강화

직불금 신청정보를 농자재, 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검증을 강화 하게 됩니다.

②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

신규 취득농지, 관외경작자 소유농지 등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③허위 또는 부정 신청, 등록 시의 제재 강화

기존에는 2배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내에서 등록을 제한하던 것을 5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하고 8년 이내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강화하였습니다.

④신고 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 적극 신고 유도

 

-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시기

4월~5월에 신청 및 등록을 하게 되며,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2018년산, 2019년산 쌀의 목표가격

80kg당 21만 4천원(10kg당 2만 6,7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과거 18만 8천원에서 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상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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