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2020년 공익직불제 예산안 2조 4천억
- 복지 제도
- 2020. 1. 6.
농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의 쌀,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의 올해 직불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 비해 1조원이 더 늘어난 엄청난 증가 수치입니다.
아래에서는 2020년 새해에 실시되는 농촌지역의 공익질불제에 관하여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논이나 밭, 재배작물 등의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다만, ①농업진흥지역내의 논이나 밭,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③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에 차등을 두게 됩니다.
- 경영규모가 작을 수록 높은 단가의 적용
단,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가 설정됩니다.
-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
①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 강화
직불금 신청정보를 농자재, 농약 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검증을 강화 하게 됩니다.
②농지이용 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
신규 취득농지, 관외경작자 소유농지 등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③허위 또는 부정 신청, 등록 시의 제재 강화
기존에는 2배를 추가 징수하고 5년 이내에서 등록을 제한하던 것을 5배 이내에서 추가 징수하고 8년 이내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 강화하였습니다.
④신고 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 적극 신고 유도
-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시기
4월~5월에 신청 및 등록을 하게 되며,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2018년산, 2019년산 쌀의 목표가격
80kg당 21만 4천원(10kg당 2만 6,7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과거 18만 8천원에서 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상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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