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명의 대여자 신고포상금 100만원

사업자명의 대여자 신고포상금 100만원

1. 명의대여란 무엇인가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즉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의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차치하더라도 만약 실제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실제 강제집행이나 구상권 청구등이 들어오는 것은 명의대여자에게 들어 오게 되므로 선의로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모든 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2.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 명의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허위명의 사용자의 처벌조항을 보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자의 처벌조항으로 보면 조세회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법은 사업자명의 대여자 및 사용자 둘다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이 되므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사업장의 세금이 체납되는 겨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 상환 요구나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여권 발급제한과 출국규제 등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자명의 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

- 포상금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제외사유

아래에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피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①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②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 포상금 지급액 및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의 상담/제보 카테고리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각 지역 세무서 개인납세1과로 하셔도 됩니다.

 

4. 명의대여의 피해사례

- 명의를 빌려주고 벌금을 내게 된 경우

대학 졸업후 취업을 준비중인 A씨는 구직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사장인 B씨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3백만원을 준다고 하여 무심코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건네 주었습니다.

B씨는 A씨 명의로 1년간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유흥주점의 실제 사업자가 B씨로 밝혀져 A씨에게 부과된 세금 ○○백만원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 1천만원을 부과 받았고 벌금을 못 낼 경우 즉시 고발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군입대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C씨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군에 입대하였으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어머니가 C씨 명의로 계속 운영하였으며, 세금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C씨가 군에 입대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업자 명의를 실사업자인 어머니로 변경하고, 허위등록 가산세와 어머니의 다른 소독과 합산한 세금 ○○백만원을 어머니에게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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