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재조사 바른땅, 아직도 일제의 기준을 사용하는 구 지적도 대체

지적재조사 바른땅, 아직도 일제의 기준을 사용하는 구 지적도 대체

지적재조사란 최첨단 기술로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정확하고 반듯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을 말합니다.

지적재조사에서 '지적'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적이란 개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같이 토지의 위치, 형태, 지번, 경계, 면적, 사용 목적, 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 훼손되고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100여년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지적재조사는 100여년전에 만들어진 일제의 잔재청산의 의미도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거 종이 데이터들이 그러하듯이 지적도도 일명 한국형 스마트 지적도로 디지털 데이터화 되어야 합니다.

 

- 전국토의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대한민국 전 국토의 15%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합니다. 이로 인해 토지관련 민사소송비용만 연간 4,000억원으로 이웃간의 사회적 갈등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새롭게 측량된 토지정보를 기반으로 토지경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이른바 상린관계에 있는 이웃들간의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여,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지적도가 기준으로 삼는 일본 동경 원점기준으로 인해 세계표준과 차이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세계 표준과 무려 약 365미터나 차이가 납니다.

국가 주권이 침탈 당했던 시대의 토지 측량 기준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적도에 있어서 일제에 대한 잔재 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은 국가적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적재조사의 진행 프로세스

 

지적재조사는 아래와 같은 순서를 통해 진행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경계가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토지대장상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받게 되고 면적이 증가하게 될 경우에는 조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① 실시계획의 수립 - 주민설명회, 의견 제출 가능

② 토지소유자의 동의 - 사업지구 지정(토지소유자의 2/3 이상과 면적의 2/3 이상 동의 필요)

③ 토지현황 조사 및 측량 - 토지소유자의 입회하에 실시

④ 경계조사 및 합의 - 토지소유자간 조정 및 합의, 임시 경계점 표시 설치

⑤ 경계확정 - 토지소유자간 합의된 경계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정(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⑥ 조정금 신청 -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 조정금 납부 또는 수령

⑦ 새로운 통합공부 작성 - 토지, 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화된 정보의 등록

⑧ 등기정리

 

3. 기타 정보

① 사업 총량 및 기간

- 전국 사업량 : 61,924지구, 554만 필지, 면적 6,154,000㎡
- 사업기간 : 2012년 하반기 ~ 2030년 까지 (19년)

② 네이밍 및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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