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상식 문답으로 배우기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상식 문답으로 배우기

아래의 그림에서 보다시피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 몇년세 보합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의 흡연 증가추세가 특이한데요, 이러한 증가세의 추이가 전자담배의 보급과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문답식을 통해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청소년 흡연율 증감

 

 

-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호의 가항목 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하며, 청소년 유해약물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므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4호의 나항목 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포함됨을 간접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자담배는 간접흡연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되어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연보조수단으로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으며 타르는 오히려 많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로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독성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연치료제로의 안정성 또는 효과성이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으며, 1회 흡연시 정해진 니코틴 흡입량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건강 유해성이 배가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결핵및호흡기 학회가 흡연자들이 금연목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전자담배와 IQOS(I Quit Ordinary Smoking, 아이코스)를 금연치료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니코틴대체제와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한 경우, 3개월과 6개월의 금연율을 비교해 봤을때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은 흡연자가 유의하게 금연율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그 근거로 하였습니다.

 

- 전자담배는 유해물질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성분 분석 결과 발암물질 및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독성물질로 검출된 것으로는 소독제나 염료, 향수, 풍미제, 식향료 등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알데히드와 살충제, 살균제, 곰팡이 제거제, 오폐수처리제 등으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른면 이외의 기타 검출물질로는 Diethyl phthalate(DEP, 디에틸프탈레이트) 및 Bis(2-ethylhexyl) phthalate(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의 두 종류도 있습니다.
디에틸프탈레이트와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는 남성호르몬의 차단작용으로 내분비장애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모방작용에 의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높은 농도의 흡입이 지속적으로 될 때에 내분비호르몬에 상당한 교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전자담배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상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및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서는 "전자담배기기와 니코틴 용액이 결합된 1회용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전자담배기기의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사업법에서 말하는 담배에는 전자담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의2 4항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의 제조자 등은 경고그림 및 경고문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방법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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