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의 의미, 종류와 마스크 관련 FAQ

미세먼지의 의미, 종류와 마스크 관련 FAQ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요 며칠 공기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상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의미와 마스크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할만한 부분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는 서로 다른 주제이지만 대처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므로 미세먼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미세먼지와 코로나에 둘다에 효과적인 대처방법인 마스크와 관련하여 아리송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란 매우 작은 크기의 먼지를 말하며, 미세먼지의 단위는 PM(Paticulate Matter)은 글자 그대로 입자가 작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크기 분류에 따라 생각하다 보면 입자가 상대적으로 큰 미세먼지가 황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황사는 또 다른 유해 물질입니다.

황사는 중국의 사막에서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알칼리성이며 먼지보다 입자가 큰 모래가 많이 섞여 있지만,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 담배 연기, 공장 등의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돼 인체에 유해합니다. 즉,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황사와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점은 같지만, 포함 성분이나 인체 유해성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황사의 경우에는 내몽골 사막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모래와 흙먼지가 주성분으로 미세먼지보다도 직경이 크고 성분 자체가 다르며, 코의 점막에서 걸러지기도 하여 미세먼지보다는 유해성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황사가 중국의 대기오염 지역을 관통하면서 유해성이 증가된 경우에는 미세먼지에 근접한 유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이 2.5㎛ 이하의 크기인 먼지를 의미합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를 말할 경우에는 공기 1㎥당 포함하고 있는 해당 직경 입자들의 무게합을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표현하게 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크기 차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아래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출처 : 서울시교육청보건진흥원

2. 마스크 관련 사항

아래에서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아리송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하여 설명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FAQ를 참조하여 주요한 내용들만 발췌하여 보았습니다.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입니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닙니다.

 

-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같은 곳 역시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공원 자체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자에 한하여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요?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데, 흡연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에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합니다.

 

-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는지와 있다면 대략 얼마 정도를 부과하나요?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의 마스크 미착용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 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 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 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 원) 등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미세먼지가 높은날과 오존이 높은날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한 에어 코리아의 정리 페이지인데 잘 정리된 것 같아 캡처하여 올립니다. 미세먼지나 오존이 높은 날에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Air Korea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