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격 요건

2020년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격 요건

기존에 산후도우미 사업으로 명명되던 제도가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말합니다.

 

1. 대상

원칙적으로 100% 지원사업으로 모든 출산 가정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하게 됩니다.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가구로 단축형, 표준형만 선택 가능

2.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0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2020년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0년_산모신생아_건강관리_서비스가격_및_정부지원금(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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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건보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23%)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4.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한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단, 지원 포기각서 제출 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됩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5.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온라인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과 온라인('복지로' 에서 PC만 신청가능) 모두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아래의 내용 참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입퇴원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명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6. 온라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링크

- 복지로

- 사회서비스 바우처

-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모자보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담당

- 관할 보건소

- 보건 복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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