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격 요건
- 복지 제도
- 2020. 4. 22.
기존에 산후도우미 사업으로 명명되던 제도가 올해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말합니다.
1. 대상
원칙적으로 100% 지원사업으로 모든 출산 가정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하게 됩니다.
- "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가구로 단축형, 표준형만 선택 가능
2.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2020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3. 신청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
-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23%)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4.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한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단, 지원 포기각서 제출 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됩니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5.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온라인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0일까지)
- 신청방법 : 방문(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과 온라인('복지로' 에서 PC만 신청가능) 모두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아래의 내용 참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입퇴원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명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6. 온라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링크
- 복지로
- 거주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모자보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담당
- 관할 보건소
- 보건 복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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