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쉬운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방법

손쉬운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방법

문화누리카드는 해가 바뀔때 자동으로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누리카드를 재충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충전신청하는 방법

2. 1544-3412(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여 ARS로 충전하는 방법(통화료가 부과됩니다.)

3. 인터넷 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1번과 2번항목은 설명이 필요없으므로 패스하고, 여기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세번째 항목에 대하여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mnuri.kr/main/main.do

 

2. 상단의 메뉴중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의 하위메뉴에 있는 카드발급(신규, 재발급, 재충전)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보통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을 하여 본인인증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리카드 재충전 본인인증

 

4. 다음으로 나오는 카드발급 자격검증 정보와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재충전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가족중 하나의 카드를 대표카드로 지정하고 충전액을 모아서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대표카드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자격검증후 카드별로 재충전한뒤 대표카드로 몰아주는 방식을 취하는 누리카드의 특성상 개개의 카드가 모두 필요하게 됩니다.

직접 주민센터에서 대표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각각의 개별카드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2020년 올해의 누리카드 지원액은 1인당 9만원으로 2인가족이 대표카드에 재충전할 경우에는 18만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1인당 8만원이었습니다.

두번째 주의할 사항으로 2020년 올해 사업년도 종료시점(12월 31일)까지 충전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충전후 필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 카드 발급기간 : 2020.02.01~2020.11.30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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