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법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늘리면서 고소득층에 대해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일부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긴급재난지원금의 3가지 기부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의 표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만 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기부 의사를 밝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기부는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지자체 등에서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드립니다.

 

-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자치단체별로 권종을 다르게 구비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에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의 선택이 가능하고, 지류형은 자치단체별 최소권종 내에서 선택하여 기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A군은 최소권종이 1천원권이므로 기부도 1천원 단위로 할 수 있으나, B시는 최소권종이 5천원권인 경우 기부도 5천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2.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후의 기부 신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담 안내센터(1544-007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부할 금액의 입금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3. 의제에 의한 자발적 기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지원금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지원금 신청 3개월 이내 신청서를 접수시키지 않으면 이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원금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로 의제하여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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