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제출 서류 목록 리스트
- 복지 제도
- 2021. 5. 5.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파산절차를 신청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래의 서류 목록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대부분 본인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이며 다소 제출해야 할 서류의 양이 많다 보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래의 목록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면 다른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처음부터 해당사항이 없어 제출할 필요가 없는 목록도 있는 데, 이는 담당자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아래의 서류 목록들은 2021년 5월 현재 기준이므로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기본 서류 1(구청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
- 혼인관계증명서
- 사회 소외계층 확인서(기초수급증명서, 한부모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사회보장급여통지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모든 세목 표시 10년 치, 시군구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타 지역 구청 등을 포함하여 발급을 신청) 또는 과세사실 없음 사실 증명서
-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부동산 소유자 사실 확인 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미등록자현황(부동산 미소유자)
- 출입국 사실증명서(과거 5년 치)
2. 기본 서류 2(건강보험공단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내역)
- 건강보험료부과 또는 납부내역확인서(5년 치)
- 차상위계층인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3. 기본 서류 3(국민연금공단 발급)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서(2년 치)
4. 부채증명서류
- 금융회사 : 부채증명서 또는 독족장, 판결문 등, 사채업자나 대부업체 등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채무액을 알 수 있는 기타 자료,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1년간의 카드사용내역
- 세무서 : 세금 체납내역서
-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미납내역서, 건강보험미납내역서
5. 재산증명서류
- 등기소 기타 : 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산정자료(중개업소 또는 인터넷 2곳이상 시가확인서),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보증금이 감소한 경우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건물주 확인서 등)
- 금융회사 : 담보권이 있는 경우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부동산 또는 임차 보증금, 자동차 각각 따로 제출), 예금 거래내역서(5년치) 또는 과거 5년간의 사업용 은행통장 거래내역서
- 구청 :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 을부(오토바이 포함), 자동차 등의 시가 증명 자료(본인이 작업할 내용으로 인터넷에서 두곳 이상의 시가 확인 사본)
- 재직회사 : 예상 퇴직금확인서(고용주가 작성한 증명서)
- 채무자등 :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사실 소명자료
6. 현재상황에 관한 서류
- 세무서 : 급여 소득자인 경우 소득증명서류(최근 1년간의 급여 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법원양식), 지영업자인 경우 소득증명서류(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증명원 1년치,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영업장부 및 관련 영수증, 소득확인서 및 2인 이사의 보증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한 법원양식), 기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년치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채무자 사실증명(10년) 8종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증명, 표준제무제표증명(개인, 법인))
7. 기타 제출 서류
- 본인의 막도장
- 연금소득자 수급증명서
- 근로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병원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는 A4 2~3장 분량의 채무발생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 과거 10년 내에 회생, 개인회생, 파산 등을 이용한 경우 그 관련 서류(법원에서 발급)
- 소송, 지급명령, 압류 또는 가압류,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 그 판결문, 결정문, 배당표(법원에서 발급)
- 개인워크아웃(프리 워크아웃 포함)을 이용한 경우 관련 서류(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복지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받는 방법 (0) | 2021.11.26 |
---|---|
기초수급자 등의 승용 자동차 보유 조건 정리 (0) | 2021.07.11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죽은 채권은 이제 정말로 죽는다. (0) | 2021.02.01 |
3차 특고 프리랜서 대상 및 특고 프리랜서 추가 지원금 지급일 (0) | 2021.01.20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세요. (0) | 202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