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죽은 채권은 이제 정말로 죽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죽은 채권은 이제 정말로 죽는다.

이제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일명 죽은 채권)은 무조건 추심행위가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안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미 끝나고 국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법예고 (2020. 9. 22. ~ 2020. 11. 2.)
- 법제처 심사 완료 (2020. 12. 21.)
- 차관회의 (2020. 12. 24. / 51회)
- 국무회의 (2020. 12. 29. / 63회)
- 국회제출 (2020. 12. 29. / 의안번호 : 2107127 )

 

1. 제안 이유

현재 각종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소액으로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시효를 부활시킨 후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들에게 장기간의 가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시효완성 여부를 알지 못하거나 시효 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업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및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 등에게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액 채무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5조의2 신설 및 6조 일부개정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및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 등에게 소멸시효 기간 등 채무에 관한 객관적인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 부과하였습니다.


- 제8조의5 신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 및 그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 등에게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의 추심 권한만을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의무 부과하였습니다.

 


-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

통지의무 및 소멸시효 기간 경과 채권 추심 금지 의무 위반 시 각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현재 국회 의결 및 공포만 남겨둔 상황이어서 이제 신용정보회사들끼리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까지도 거래하는 불법행위는 근절될 것 같습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거의 무상증여에 가까운 헐 값에 사들인 다음 1만 원이라도 갚게 유도하면 다시 살아나는 채권의 허점을 이용해 채무자의 무지를 이용한 추심행위가 더 이상은 발붙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이 몇 년에 걸쳐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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