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 등의 승용 자동차 보유 조건 정리

기초수급자 등의 승용 자동차 보유 조건 정리

기초수급자의 경우에 무조건 자동차 보유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승용차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생계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서로 조건이 조금 다르므로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2021년 7월 현재 시점입니다.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세가지중 하나만 만족하면 급여차감 없이 해당 차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며,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며,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평가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자동차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소유가 불가피한 경우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아래의 경우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급여에 이상없이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며,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며, 차령이 10년 미만이더라도 평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기량이 2,000CC 미만인 자동차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소유가 불가피한 경우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이며 7인승 이상인 자동차인 경우(이 경우에도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또는 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상으로 조금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일 여지도 있는 수급자 관련 자동차 보유 조건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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