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특고 프리랜서 대상 및 특고 프리랜서 추가 지원금 지급일

3차 특고 프리랜서 대상 및 특고 프리랜서 추가 지원금 지급일

3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공고

 

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금이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생계 안정 비용 지원합니다.

특고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줄임말로, 정부는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신규 신청자 약 5만 명에게 다음 달까지 100만 원인 지원금을 지급 완료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소득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 근로형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약 56만 명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을 지난 15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이날 “1·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자에게 3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특고 프리랜서 지급 현황을 살펴 보면, 1월 11일부터 1월 15일 오전까지 1·2차 지원금 수급자 55만 8134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됐으며, 그 시점까지의 전체 지급액은 2791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계좌 이체 중 오류가 발생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정보를 다시 확인해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추가해 신규 신청을 받는 데 아래에서는 그 신규 신청분에 대한 정보에 관하여 알아 보려고 합니다.

1. 지원 대상

 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미가입자란 2020.10~11월 중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특고와 프리랜서의 의미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3. 특고·프리랜서의 예시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기타,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기타사항

-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버팀목 자금 콜센터 1522-3500)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5.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 요약 정보

고용 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정보 : 1·2차 지원금 미수급자 중 코로나 19의 3차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지원

- 온라인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1일까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페이지

- 현장방문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1월 28일, 29일, 2월 1일 사흘간 가까운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단 1899-9595(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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