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5단계에 따른 초등학교 수업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최종 5단계에 따른 초등학교 수업 지침

그동안 몇 번의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의 변화가 있었고, 오랜 기간의 휴업 후 올봄부터는 적극적인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동적인 기준과 응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학교와 관련된 2021년 코로나 관련 지침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 운영 내용

아래의 내용은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 운영 내용으로 인천 장수 초등학교에서 배포한 교육청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한 도표입니다.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밀집도를 1/3 이하로 줄여야 하며, 3단계에 이르게 되면 모두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대상 정리

- 확진받은 학생, 격리 통지받은 학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학생 본인 등은 등교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실거주자의 검사 시 문자 자료, 선별 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 통지 자료, 보호자 확인서 등 중 하나를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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