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재난 지원금 접수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알아 보기

3차 재난 지원금 접수 신청 방법,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알아 보기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월 11일부터 지급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3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와 내역 및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차 재난 지원금의 규모와 내역

규모는 총 9.3조 원으로 약 580만 명에게 지급됩니다. 우선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4.1조 원, 임차료 간접지원으로 1조 원 등 약 5.1조 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2.5단계)로 문을 닫아야 하거나(집합금지), 영업은 하지만 제한을 받는(집합 제한) 업종에 지급됩니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에 속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가 대상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지역이면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도 포함됩니다.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로 문을 닫은 스키장, 썰매장과 관련된 편의점, 음식점, 스키용품 대여점, 스포츠용품 판매점도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안내 동영상은 아래의 링크 동영상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공식)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 원이 지급되고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엔 개인택시 기사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업종인 경우,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고 지난해 매출이 감소해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업종에 따라 지원금이 달리 지급됩니다.

 

다만, 만약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정부 검증 단계에서 매출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매출과 상관이 없다.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이 제한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대신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라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을 했다면 원칙적으론 못 받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폐업한 가게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는 항목이 있기에 이 항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재기와 판로, 매출 회복을 위해 0.5조 원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0.5조 원을 투입해 26만 명이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조 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0.05조 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0.04조 원 등 총 0.5조 원을 87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에겐 50만 원이, 특고·프리랜서 중 첫 신청자는 100만 원, 1·2차 지원금을 받은 자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신청 등의 절차

신청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면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는 1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1월 6~8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에서 안내한 사이트를 방문해 간단한 확인 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문자가 왔는데 신청을 안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빨리 신청하면 접수 당일(11일)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검증을 했기 때문입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6~11일 신청을 받고 1월 11~15일부터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설날 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2월부터 신청을 받아 2~3월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 기간(① 19년 연평균 소득 ② 19년 12월 ③ 20년 1월 ④ 20년 10월 ⑤ 20년 11월 소득 중 택 1)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0년 1월 6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 사항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지원금 지급 시기에 사칭 문자가 올 수 있는 데, 지원금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면 사기 문자 또는 피싱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②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핸드폰 본인 인증 후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음)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기간에 가까운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고용센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③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④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외에는 링크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의 링크에는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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