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연, 디지털 음성송신 등 실연자 보상금 분배 공고
- 일상 기타
- 2020. 10. 4.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법의 권리가 귀속되는 음악 저작물 활동의 주체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연주, 노래, 코러스, 지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적 표현을 통해 저작 활동에 기여한 경우를 '실연자'라고 하며 소위 '저작인접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는 정부로부터 저작인접권 관리단체로 인가받아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실련이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해당기간의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링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www.fkmp.kr)
- 참고 법령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7조]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 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보상금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지급 근거
2. 지급 기준 및 대상
3. 지급 방법
4. 지급 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 방법
5. 담당자 및 연락처
[저작권법 75조]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법 76조]
제76조(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 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 음성 송신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저작권법 76조의 2]
제76조의 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 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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