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인 LH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취약계층의 서민들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LH 전세임대 제도 살펴보기 임대기간은 20년(2년씩 9회 연장 계약)이며 전용면적 85㎡(1인 가구일 경우 60㎡)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임대 가능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 전세가액의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95%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역에서 9천만 원짜리 전세 물건의 전세임대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9천만 원의 5%에 해당하는 ..
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 속해 있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및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 첫째, 지원대상이 2019년 기준으로 이전의 43%에서 44%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규정보다 실질적인 주거형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3.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가족 기준 203만..
정식 명칭은 '다가구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니다.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선정기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2. 매입대상 주택 LH의 매입대상이 되는 주택은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주거용) - 사용승인일 10년이내의 주택(오피스텔은 15년 이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