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전세임대 신청자격중 보증거절자에 관하여 알아 보기

LH 전세임대 신청자격중 보증거절자에 관하여 알아 보기

주거 복지 정책의 한 형태인 LH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취약계층의 서민들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LH 전세임대 제도 살펴보기

임대기간은 20년(2년씩 9회 연장 계약)이며 전용면적 85㎡(1인 가구일 경우 60㎡)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임대 가능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 전세가액의 100%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95%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역에서 9천만 원짜리 전세 물건의 전세임대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9천만 원의 5%에 해당하는 45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1순위 신규 입주자 중 희망자에 한해 2%만 부담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인천지역에서 1억짜리 전세 물건의 전세임대를 신청한다고 가정한다면 최대 8,550 만원이 지원되므로 450+1,000에 해당하는 1,450만 원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크기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이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지원금

4천만 원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6천만 원

적용금리

1.0%

1.5%

2.0%

우대금리

미성년 1자녀(0.2%), 2자녀(0.3%), 3자녀(0.5%), 수급자(0.2%) 인하 등 최저 1.0% 적용

 

2. 전세임대 신청 순위 및 자격

기초수급자 등(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이 1순위이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일반인 등이 2순위 신청자), 부도 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대상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소년소녀가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자, 대리양육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신청 가능한 자격자입니다.

이 중에서 다소 생소한 개념의 신청 가능 자격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부도 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영구, 국민임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컨테이너, 움막 거주자는 LH에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합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자는 제외), 저소득 미혼모 및 저소득 미혼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 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세대를 말합니다.

 

- 친인척 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 일반가정위탁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의무가 없는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생일 경우 20세 이하)가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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