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지팡이의 의미와 흰지팡이 헌장
- 건강관련
- 2019. 10. 7.
흰지팡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흰지팡이는 법률에 의거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고유의 색상을 가진 것으로 일반 스틱들과는 구분되는 전용 지팡이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흰지팡이는 동정이나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자립과 성취의 상징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의 색깔은 흰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의 보행에 쓰이고 있는 지팡이와 상징성을 두어 구별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서 법제화되어 시행중인 공공규범입니다.
시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흰색의 지팡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흰지팡이의 개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그 후 영국으로 전파되고 다시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931년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개최된 국제 라이온스클럽대회에서 흰지팡이의 기준이 설정되었으며 그 후 미국의 페오리아시에서 개최된 라이온스클럽 대회에서 "페오리아시에 살고 있는 시각 장애인은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흰지팡이에 대한 최초의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미국의 캐네디 대통령은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를..."을 주장하며, 시각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후 1980년 세계맹인연합회가 10월 15일을 "흰지팡이의 날"로 공식 제청하여 각국에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주최로 10월 15일을 전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기념식 및 부대행사를 열어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72년 도로교통법 11조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4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49조1항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흰지팡이헌장의 전문입니다.
흰지팡이는 장애물의 위치와 지형의 변화를 알려주는 도구로 어떠한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구입니다.
누구든 흰지팡이를 동정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에 운전자는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는 길을 비켜주거나 도움을 청해 오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또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국민은 10월 15일을 흰지팡이 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의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시설과 단체는 흰지팡이날에 즈음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시각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인식 계몽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류는 흰지팡이가 상징하는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제반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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