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예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부당 압류 해제 신청 방법

소액 예금, 수급자, 장애인 등의 부당 압류 해제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등과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의식주와 관련 있는 퇴직금, 임금, 기초생활수급비, 임대차 소액보증금 등 몇 가지의 경우 압류금지 채권으로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민사집행법 및 각종 연금 관련법, 국가배상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렇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성격의 돈인지 알 길이 없으므로 마구잡이로 압류를 넣게 됩니다. 이른바 원양어선식으로 안 걸려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만 걸려라라는 식으로 계좌 금액이나 채무자의 사정을 알 수 없다는 명분 뒤에 숨어서 마구잡이식으로 압류를 넣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의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연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이라도 압류방지 통장을 신청해서 그러한 계좌를 만든 다음 해당 계좌로 입금받은 수급비나 연금이 아닌 한 생계급여나 장애연금이라 할지라도 단 1원도 인출이 불가능하며, 이를 해제하여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지방법원 등에 각종 서류를 구비해 신청한 다음 해제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굶어 죽든 말든 이 부분은 법의 틈새이므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압류로 인해 묶인 소액의 금액을 압류해제 정확히 말하면 압류범위 변경 신청제도를 이용해 되찾을 수 있는 제도는 헌법 34조에 의한 기본 생존권 보장 조항에 의해 근거를 가지며 대략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금액을 한도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구 금액은 해당 압류 사건이 2019년 4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150만 원 이하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며, 2019년 4월 1일 이후일 경우에는 185만 원 이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2022년 1월 시점에서는 185만 원까지는 압류 범위 변경에 의한 해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대한 압류를 은행 등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한 다음 사건번호 관할 지방법원 등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모든 압류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사건번호와 해당 압류 사건의 관할 법원은 압류된 계좌가 있는 은행에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압류범위 변경을 압류 사건 관할법원에 해야 하므로 이를 알아야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2. 거래내역 사본

압류된 은행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부터 역산해서 1년간의 거래내역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거래내역서 사본은 상대 계좌번호가 전부 나오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자격증명 서류

자격증명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있어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홈텍스)

- 사실증명 :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은 소득금액 없음 사실 증명원을 발급 가능합니다. (세무서, 홈텍스)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등 :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 증빙서류 :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월급통장이 압류된 상태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해당하는 사람만)

 

4.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명령 결정 정본

결정문은 신청하려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통 민사집행과에서 양식을 작성한 다음 접수하면 됩니다. 인지료는 1,000원입니다.

 

5.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압류 사건 결정문 상의 채권자 및 취소할 제3채무자(은행)가 법인일 경우 채권자와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신청할 법원 민원실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6. 압류범위 변경신청서 제출

압류범위 변경신청서는 보통 신청할 법원의 민사집행과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압류범위 변경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금액에 관하여 해당 법원 내부의 은행에서 인지료(약 1,000원) 및 송달료(대략 3만 원대)를 납부한 다음, 납부 영수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에 적게 되는 항목으로는 신청인의 주소, 압류한 채권자의 이름(상호)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제3채무자(은행)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압류 결정 사건번호 등을 적게 됩니다.

 

7. 압류범위 변경신청서의 별지 작성

위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압류범위 신청서의 별지를 작성해야 하는 데, 별지의 청구 금액은 2019년 4월 1일 이후 압류 결정된 사건이고,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실제 압류되어 있는 금액 전액을 청구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청구 금액은 압류 사건 결정문 별지에 기재된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된 금액(압류된 예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시에 압류범위 변경 대상인 제3채무자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서 잔액(제출하는 거래내역서 상의 압류된 계좌 현재 잔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상으로 부당하게 압류당한 은행계좌의 소액예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주~3주 정도 지나면 아래와 같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문이 법원에서 등기로 옵니다. 물론 거의 동시에 법원에서 은행에게도 통보하게 됩니다. 기다리면 은행에서 압류된 통장이 일시 해제되니 와서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이 옵니다.

신분증과 압류된 통장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데, 압류된 통장을 찾기 힘들면 은행에서 동일한 계좌의 통장을 만들어 주므로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압류되었던 해당 통장에서 인출되는 형식으로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압류 상태가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

 

 

어쨋든, 이렇게 힘들게 압류취소 또는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결정이 되기까지 법원 특유의 느린 업무 특성상 2~3주 정도가 소요되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자신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자격 요건이 되는 분이라면 더 미루지 마시고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실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현금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계좌이체 역시 자유롭습니다. 오직, 마트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결제가 불가능하고 공적인 입금액 외의 사적인 입금이 불가능하다는 제한만 있을 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압류 후 해제 청구가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아예 압류 사유로 인한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강력한 통장이므로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조속히 만들고, 주민센터 등에서의 수급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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