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개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는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 안과 밖에 맞춤형 편의시설 및 보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70% 이하의 1·2급 또는 3급(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형태와 유형에 따라 1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장애인 가구 소득인정액(세대원 합산)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 기준 현황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279,481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 지원 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 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대인 확인서 징구 필요(4년 이상 거주 필수)
※ 수선유지 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 지원 내용

※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 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 개선
※ 주거환경 개선 : 도배, 장판, 간단 수리, 청소 등
※ 가구당 500만 원

 

- 추진 절차

※ 1단계
신청서 작성·제출(거주지역 주민센터→해당 시·군)
※ 2단계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군→도청 주택정책과)
※ 3단계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도청 주택정책과→경기 주택도시공사)
※ 4단계
현지조사 및 공사항목 확정(경기 주택도시공사)
※ 5단계
공사 시행(경기 주택도시공사)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2. 2021년 시행 확대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을 165호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기존 38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대상도 1․2·3급 중복장애인 가구에서 '심한 장애인 가구'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사업 진행을 위한 1차 수요조사는 2020년 12월 1일(화)부터 2021년 1월 29일(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실시합니다. 접수자를 대상으로 1차 대상자를 선정해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경기도 공식 블로그 주소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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