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법의 권리가 귀속되는 음악 저작물 활동의 주체뿐만 아니라 인접하여 연주, 노래, 코러스, 지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적 표현을 통해 저작 활동에 기여한 경우를 '실연자'라고 하며 소위 '저작인접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는 정부로부터 저작인접권 관리단체로 인가받아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실련이 관리하고 있는 보상금 중 공고일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해당기간의 보상금 분배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하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링크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www.fkmp.kr) - 참고 법령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7조]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보상금 수령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