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의 대표전화번호는 129 입니다. 긴급지원의 대상 조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위기상황이란?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만성질환자 및 사보험 혜택자는 제외)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