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헷갈리는 우회전 단속에 대한 간단 명료한 정리

헷갈리는 우회전 단속에 대한 간단 명료한 정리

지난 7월 12일부터 실시하려던 변경된 우회전 단속이 운전자들의 불만으로 계도기간 3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현재 10월 12일부터 계도기간이 모두 끝나고 정식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건널목 우회전시의 단속에 관하여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단속방식 때문에 알고 있는 단속 방법에 혼선이 있어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족을 모두 빼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과 뼈대에서 다른 것은 차량 측이 준수해야 할 신호등, 보행자가 준수해야 할 신호등 모두 일단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벽시간대 보행자가 전혀 없는 도로의 신호등에서 신호등 색상과 상관없이 전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무시하고 통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핵심은 신호등 기준에서 보행자 기준으로 뼈대가 바뀌었으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등 색상과 상관없이 일시정지할 필요 없이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즉, 건널목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어도 주위에 보행자 또는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냥 서행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2.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보행자가 건널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건넌 다음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로 압축하면 보행자가 없다면 어떤 신호등의 불빛 색이 무엇이든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만 우회전시 일시정지 규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래의 이미지에서 우측에 있는 두개의 이미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찰청

 

 

첫날의 단속에서 오후 3시까지 기준으로 75명의 위반자를 단속했으며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운전자들의 지적이 나옴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흔들며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시하는 등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도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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